연구과제공고
부처명 | 미래창조과학부 | ||
공고명 | 2017년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 ||
공고일 | 2017.05.26 | 접수마감일 | 2017.06.26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
관련URL주소 | http://www.nrf.re.kr/biz/notice/view?nts_no=90760&menu_no=&biz_no=&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지원분야 | RFP번호 | RFP명 | 선정 과제수 |
RFP별 지원규모 |
SW공학* | SW공학-1 | 자동 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 | 총괄 4개 과제 내외 |
`17년 2억 원 내외 /총 4년(1+3) 이내 |
SW공학-2 | 지능형 CPS 또는 Embedded System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 |
총괄 4개 과제 내외 |
`17년 2억 원 내외 /총 4년(1+3)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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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및지능 시스템 |
정보및지능-1 | 과제1 : 영상기반 상황인지 기술 과제2 : 자연언어처리 기술 |
총괄 2개 과제 내외 |
`17년 과제별 7.5 억 원 내외 /총 4년(2+2) 이내 |
정보및지능-2 | 차세대 지능형 기계학습 원천기술 | 총괄 1개 과제 내외 |
`17년 7.5억 원 내외 /총 4년(2+2)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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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및지능-3 | 정보 및 지능시스템 핵심 원천 기술 | 총괄 1개 과제 내외 |
`17년 7.5억 원 내외 /총 4년(2+2)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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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I | HCI-1 | 초실감 원격가상 인터랙션 원천 기술 개발 |
총괄 1개 과제 내외 |
`17년 7.5억 원 내외 /총 4년(2+2) 이내 |
HCI-2 | 스마트 인터랙션 원천기술 개발 | 총괄 1개 과제 내외 |
`17년 7.5억 원 내외 /총 4년(2+2) 이내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이내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신청서 접수 | 온라인 등록 | 오프라인 제출 | 주관기관 승인 |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RFP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
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
연구계획서 10부 및 증빙자료 10부 제출 (총괄/단위로 합본하여 제출, 직인 필수) |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전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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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총괄/단위책임자) |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
우편‧방문 제출 (총괄/단위책임자) |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별표 1의 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 ||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평가 | ➡ | ④추진위원회 심의 |
신청기관 자격, 신청서식 등 | 외부 전문가 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선정대상 과제 심의․확정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연구 창의성
(35) |
연구 주제, 방법론 등의 독창성 및 혁신성 | 35 |
정책 부합성
(15) |
연구 목표 또는 목적 등 연구내용과 사업 정책의 부합성 - 원천기술 개발 및 SW 기술 역량 강화 |
15 |
연구역량
(15) |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 |
15 |
파급효과
(35) |
연구가 도전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관련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 35 |
합계 | 100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연구계획
(35) |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 |
20 |
연구계획의 타당성 - RFP와의 부합성 및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기존 연구 성과물 후속 활용 여부 |
15 | |
연구역량
(25) |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체계의 적절성 |
25 |
성과활용
(40) |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 20 |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20 | |
합계 | 100 |
가감점 | 내 용 | 변 경 |
가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최근 3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감점 |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최근 3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 -3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2점 | |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최근 2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 -1점 |
제 출 서 류(10부) | 비 고 |
①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양식에 증빙자료 제외하고 총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② (필수) 연구책임자 확인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③ (필수) 연구실적(논문, 특허, 기술료 등 증빙자료)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④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⑤ (필수)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⑥ (해당시) 기업참여의사 확약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⑦ (해당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 3천만원 이상 모든 시설장비 작성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⑧ (해당시)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⑨ (해당시)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 별도 양식 없음 |
⑩ (해당시) 보안 서약서 |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우편번호 : 34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