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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4-03-04 18:32
조회
1090
1.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2024.02.2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 개정
2. 위에 근거하여 2024년 2월 29일 이후 협약(신규, 연차, 단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간접비를 적용하고자 하오니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간접비 고시비율 :
21.93%
나. 시행일 : 2024.02.29.~다음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고시 직전일
다. 문의 : 각 과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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