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범죄자 신고 의무 및 취업제한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8-11-07 11:09
조회
6816
우리 대학교에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18년도 성범죄경력조회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부서별로 법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회 명 : 성범죄경력조회
        2. 조회기간 : 18.11.01(목) ~ 11.15(목)까지
        3. 대 상 자 : 전체 종사자(교원, 직원, 강사, 관리원, 용역 및 임대사업장 근로자등)
        4. 조사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붙임 
1. 각 부서별 관리 대상자 현황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신고의무제도 안내서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