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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월급여 기준액 상향 조정 안내(2023.1.1부터 적용)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2-11-22 13:24
조회
2449
학생인건비 월급여 기준액이
2023.1.1.부터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
될 예정임을 안내 드리니 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사과정
100만원
130만원
계상율 100% 기준
(2023.1.1.부터 적용)
석사과정
180만원
22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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