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2-01-04 11:24
조회
5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따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비율 계상기준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고시일(2021.12.29) 이후 협약(신규,연차,단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변경된 간접비를 적용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과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 간접비율 : 22.23%(현행) → 21.85%(2021.12.29.부터 적용)

3) 시행일 : 2021.12.29.~ 다음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고시 직전일

4)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