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03-21 14:11
조회
3758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은 기업단독 신청 과제에 대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기술전문가(교수)를 매칭하고자 합니다.

목적

ㅇ 중소기업 중심의 자율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에 대하여 최적의 교수 전문 인력을 매칭하고자 함

ㅇ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기업과 교수 간의 맞춤형 매칭으로 인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지원을 도모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사업 내용 

ㅇ 매칭 대상 : 기업 및 교수(기술 전문가)

ㅇ 매칭과제 대상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 「첫걸음 협력」 및 「도약 협력」과제

ㅇ 과제 내용
구분 지원규모 정부지원 비중 주관기관 지원대상 비고
첫걸음 1, 1억원 정부 50% + 지자체 25% 중소기업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하는 중소기업 지자체 매칭
도약 1,
1억원
75% 중소기업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 첫걸음 협력과제의 경우 기업과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위치한 대학 및 연구기관만이 공동개발기관으로 가능하며, 도약 협력과제의 경우는 지역 제약 없음

* 연구수당은 미지급 인건비(연봉*참여율*참여개월 수)의 20%까지 가능함

* 첫걸음, 도약 협력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