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획과RESEARCH PLANNING DEPARTMENT
연구기획과란?
연구지원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 전임교원 업적평가, 연구활동실태조사, 교내과제 & 부설연구소 관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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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과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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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
연구활동실태조사 (정보공시 연계)
전임교원 업적평가
- 전년도 전임교원 업적평가 (3월)
- 차년도 전임교원 재임용, 승진 업적평가 (9월)
교내과제 관리
- 학술연구비 / 정책연구비 / 학술활동연구비
부설연구소 관리
- 설립 : 3월 / 9월 학기 개시 전 신청
- 운영
- 지원 : 논문집 발간 지원금
산학연구처는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력을 제고하여 우수 연구자와 연구 집단을 육성하고, 본교 연구에 있어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센터RESEARCH ETHICS COMMITTEE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서경대학교에서는 본교 구성원(학생,교원,직원)의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사건·사고 발생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란?
서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교 연구자가 올바른 연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예방 및 처리에 대한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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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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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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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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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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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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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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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위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그 밖에 혁신법에 따라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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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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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업무
-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업무
-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
- - 그 밖의 연구윤리 교육, 홍보 등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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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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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처리절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프로세스 내용 비고 01 제보 및 접수 - -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제출
- - 충분한 근거자료 제시
-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함
- - 예비조사 위원회 구성
- - 부정행위 여부 및 본 조사 실시 여부 검토
- - 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제보자에게 통보
- 본교 내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
02 예비조사 - - 본 조사 위원회 구성 및 진행
-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결과 보고
- 내·외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
03본 조사 - - 본 조사 결과 확정 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서류로 통보
- 통보일로부터 별도 기한 내에 이의신청 가능
04판정 - -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
- -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 권고
05검증 이후 조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서경대학교에서는 본교 구성원(학생,교원,직원)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서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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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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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대한 심의
-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성 타당성
- -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일에 관한 사항
-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 그 밖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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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자가 수행 혹은 수행완료한 인간대상연구 등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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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
- -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 -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 -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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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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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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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대상연구
-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 - 사람과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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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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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면제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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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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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연구 |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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