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Industry Academy Research

산학연구처

산학연구처는 본교 구성원의 연구수행에 있어 다양한 연구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올바른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과RESEARCH PLANNING DEPARTMENT

연구기획과란?

연구지원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 전임교원 업적평가, 연구활동실태조사, 교내과제 & 부설연구소 관리를 담당한다.

연구기획과 주요 업무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

관리기관

연구활동실태조사 (정보공시 연계)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업적평가

  • 전년도 전임교원 업적평가 (3월)
  • 차년도 전임교원 재임용, 승진 업적평가 (9월)

관리기관

교내과제 관리

  • 학술연구비 / 정책연구비 / 학술활동연구비

관리기관

부설연구소 관리

  • 설립 : 3월 / 9월 학기 개시 전 신청
  • 운영
  • 지원 : 논문집 발간 지원금

산학연구처는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력을 제고하여 우수 연구자와 연구 집단을 육성하고, 본교 연구에 있어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센터RESEARCH ETHICS COMMITTEE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서경대학교에서는 본교 구성원(학생,교원,직원)의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사건·사고 발생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란?

서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교 연구자가 올바른 연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예방 및 처리에 대한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부정행위유형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위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그 밖에 혁신법에 따라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담당 업무
  • -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업무
  •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업무
  •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
  • - 그 밖의 연구윤리 교육, 홍보 등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업무
처리절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처리절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프로세스 내용 비고
01 제보 및 접수
  • -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제출
  • - 충분한 근거자료 제시
  •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함
  • - 예비조사 위원회 구성
  • - 부정행위 여부 및 본 조사 실시 여부 검토
  • - 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제보자에게 통보
  • 본교 내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
02 예비조사
  • - 본 조사 위원회 구성 및 진행
  •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결과 보고
  • 내·외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
03본 조사
  • - 본 조사 결과 확정 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서류로 통보
  • 통보일로부터 별도 기한 내에 이의신청 가능
04판정
  • -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
  • -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 권고
05검증 이후 조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서경대학교에서는 본교 구성원(학생,교원,직원)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서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담당업무
  • 연구에 대한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성 타당성
    -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일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자가 수행 혹은 수행완료한 인간대상연구 등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감독함
  •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
    -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
로컬센터 시스템
지식재산권 종류
심의안내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 사람과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심의 면제대상

심의 면제대상
구분 내용
인간대상연구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체유래물연구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ㆍ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