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인건비 월급여 기준액 상향 조정 안내(2023.1.1부터 적용)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2-11-22 13:24
조회
2356
학생인건비 월급여 기준액이 2023.1.1.부터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될 예정임을 안내 드리니 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사과정 100만원 130만원 계상율 100% 기준

(2023.1.1.부터 적용)
석사과정 180만원 22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