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 금액별 근무가능 시간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3-01-02 16:37
조회
1820
2023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 금액별 근무 가능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급여 근무 가능 시간 근무시간 예시
752,380원 미만 근로계약 불가 -
752,380원 일 3시간 / 주 15시간 / 월 79시간 근무시간 : 09~12시 / 휴게시간 : 삭제
1,003,174원 일 4시간 / 주 20시간 / 월 105시간 근무시간 : 09~14시 / 휴게시간 : 12~13시
1,253,967원 일 5시간 / 주 25시간 / 월 131시간 근무시간 : 09~15시 / 휴게시간 : 12~13시
1,504,760원 일 6시간 / 주 30시간 / 월 157시간 근무시간 : 09~16시 / 휴게시간 : 12~13시
1,755,554원 일 7시간 / 주 35시간 / 월 183시간 근무시간 : 09~17시 / 휴게시간 : 12~13시
2,010,580원 이상 일 8시간 /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근무시간 : 09~18시 / 휴게시간 : 12~13시
※ 근무 가능 시간 계산 방법 : 11,544원(주휴수당 포함) * 주당 근무시간 * 4.345주

※ 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산출한 시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