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유용 금지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3-08-04 16:42
조회
1278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건비 부당회수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예시>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여 연구실 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재배분 포함)

2. 조성 목적과 상관없이 연구실 운영을 위한 공동경비(회식비, 출장비, 재료비, 장학금 지원 등) 사용

3. 연구자의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임의로 인건비를 감액하거나 회수하는 행위

4. 인건비 지급액을 회수하여 연구책임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인건비 지급액을 회수하여 행정인력 또는 비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위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본교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적발 시에는 연구비 환수 뿐만 아니라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인사상 징계(최대 파면)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불법 : 연구비 횡령)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례를 알고 계실 경우 하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만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

* 온라인 :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sanhak.skuniv.ac.kr) > 신고센터 > 상담 접수하기 또는 서경대학교 윤리센터 이메일(ethics@skuniv.ac.kr)

* 오프라인(우편 등) :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경대학교 내 유담관 1514호 연구윤리센터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