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안내사항(연구책임자 필독)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3-09-11 11:29
조회
1052
연구책임자가 본인의 연구과제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참여(논문 공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연구책임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 처리기준
- 한국연구재단 과제 : 전문기관 보고(승인)
- 그 외 연구과제 : 연구윤리센터 신고(승인)

* 절차 : 특수관계인 참여 관련 서류 제출 → 연구윤리센터 검토 및 승인 → 과제 참여, (필요시)전문기관 보고 또는 승인요청

* 서류 제출처 : 연구윤리센터(유담관 1514호)  ※ 양식 별첨

* 안내사항
- 특수관계자인 가족 등을 연구책임자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는 전공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참여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며, 원칙적으로는 참여시키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 '참여연구자'로의 참여 외 단순 행정, 실험보조 및 일용근로 제공 등연구 보조는 참여 불가합니다.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논문 공저, 전문가활용비 지급 포함)에 대하여 연구윤리센터로 반드시 사전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전문기관 보고(승인)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 보고(승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보고(미승인) 후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실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제재처분(참여제한) 및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사상 징계(최대 파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연구윤리센터(내선 29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