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인건비 월급여 기준액 상향 조정 안내(2024.1.1.부터 적용)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4-01-17 14:45
조회
1316
학생인건비 월급여 기준액이 2024.1.1.부터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되오니 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사과정 130만원 180만원 계상율 100% 기준

(2024.1.1.부터 적용)
석사과정 220만원 270만원
박사과정 300만원 350만원
석박통합과정 300만원 3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