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인건비 월급여 기준액 상향 조정 안내(2024.1.1.부터 적용)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4-01-17 14:45
조회
1377
학생인건비 월급여 기준액이 2024.1.1.부터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되오니 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학사과정 | 130만원 | 180만원 | 계상율 100% 기준 (2024.1.1.부터 적용) |
석사과정 | 220만원 | 270만원 | |
박사과정 | 300만원 | 350만원 | |
석박통합과정 | 300만원 | 3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