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정기감사 실시 안내문 (전반기)

작성자
연구윤리센터
작성일
2023-06-08 11:22
조회
1192
Ⅰ.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정기감사 목적

○ 산학협력단의 연구관리 업무 및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 관리 절차 및 연구비 집행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

 

Ⅱ.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정기감사 추진일정

□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정기감사 계획

○ 감사일정 : 2023.06.26.(월)~2023.06.28.(수) (3일)
○ 감사대상 : 감사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교외 연구 과제 중 무작위 표본 추출
○ 감사위원 : 과장, 담당, 외부 공인 회계사 등
※ 정기 감사일정 내 수감자 선정 시 질의응답 및 소명서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Ⅲ.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정기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① 연구비 감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본교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 사업
②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구비 감사를 시행

□ 감사범위
1. 연구비 등의 신청,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 및 본교의 연구비 관리 내규 등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등의 부당 집행 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감사 결과의 판정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비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