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접수비 납부 안내

작성자
연구윤리센터
작성일
2022-10-19 15:48
조회
1962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질 향상 및 심의 수당 예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접수비를 징수하고자 하오니 납부 대상자는 내용을 참고하여 접수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IRB 심의접수비 안내
심의 종류 구분 심의접수비()
(부가세 포함)
비고
정규심의 외부 연구비 과제
(연구비의 1%, 최대 1백만원)
~
1,100,000
R&D, 용역 등 교내 외 국가, 산업체 과제
그 밖의 교내 연구 및 개별 연구 110,000
정식 변경 심의 55,000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등
박사과정 55,000 학위논문, 소논문 등
석사과정 33,000 학위논문, 소논문 등
신속심의 연구비 지원 과제 55,000 변경/지속심의 등
연구비 지원 없음 33,000
심의면제 - 33,000
※ 신속심의 및 심의면제의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분류되며, 대상 연구가 아닐 시 정규심의로 회부됨

 

2. 납부 대상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과제의 심의를 접수하고자 하는 본교 연구자
- 교원, 시간강사, 일반연구원, 학생연구원(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생) 등

 

3. 납부 방법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후 서류 검토 완료 시 접수 안내 메일 송부 예정

- 메일 내 안내된 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연락

- 영수증 발행 필요 시, 계좌이체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발행 요청

- 연구비 지원과제로 수납 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요청 (첨부 양식 참고)

※ 심의비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이체

- 학술연구(및 박사학위논문) : 연구책임자 성명 + 최초심의접수일자 (예 : 김생명 0718)

- 석사학위논문 : 지도교수 성명 + 최초심의접수일자 (예 : 김윤리 0718)

심의비 이체 확인이 안될 시 심의 접수가 보류되므로 입금 후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 권고

 

4. 문의

○ 연락처 : (전화)02-940-2962, (팩스)02-940-7616

○ 이메일 : irb@skuniv.ac.kr

○ 위 치 : 유담관 1514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