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장려금 지급 관련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0-09-02 17:01
조회
3935
연구장려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1. 산정기준 : 연구과제 간접비 비율 15% 이상

  2. 2. 금 액 : 간접비의 10%(천원단위 절사)

  3. 3. 대 상 : 본교 전임교원

  4. 4. 지급절차 : 산학연구처 요청으로 재무과에서 대상 급여계좌로 교비 지급


더불어 2021학년도 부터 연구장려금 당해년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 이상협(02-940-7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