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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작성자
산학연구처
작성일
2020-03-02 13:41
조회
459
가. IRB 심의

① 협약체결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 체결

②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인간대상 연구(설문조사, 인터뷰, 참여 관찰 조사 등)를 수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IRB 심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

 

나.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②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③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⑤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다. 문의사항 및 접수처

산학연구처 (유담관 1515호) 02-940-7007

 

※관련사이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시스템 https://public.ir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