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미래부]『미래연구산업 창출 프로젝트』전략로드맵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재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07-26 10:59
조회
1065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공고명 『미래연구산업 창출 프로젝트』전략로드맵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재공고
공고일 2017.07.25 접수마감일 2017.08.03
공고기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관련URL주소 https://www.compa.re.kr/kor/pageNavigator.do?menuId=600001...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공고 제2017-036호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원천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전담기관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은『미래연구산업 창출 프로젝트』전략로드맵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장 조 용 범

 

 
  1. 입찰 개요


○ 입 찰 명: 『미래연구산업 창출 프로젝트』전략로드맵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 사업기간: 2017.8. ~ 2017.11.(4개월 이내)

○ 사업예산: 50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제안서 제출기간

- 공고기간:  ‘17. 7. 25.(목) ~ ’17. 8. 3.(목)

- 접수기간: `17. 8. 1.(화) ~  8. 3.(목) 16:00까지(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제출 방법: 제안안내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제 출 처: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문의처 : 실용화전략팀 김규태 선임연구원/구경아 연구원
구 분 세부 내용
담당자 정보

및 연락처
○ 김규태 선임연구원 : (02)736-9042 / jyklove7@compa.re.kr

○ 구경아 연구원 : (02)736-9023 / kka@compa.re.kr
 

 

 

 
  1. 제출서류


○ 서류별 제출방법 및 기한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1.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긴급 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사업화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연구책임자

  1.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1. 사업자 선정(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활용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으로 환산)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
○ (평가방법) 수행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로 운영하며 객관성 부여를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점수 부여
- (평가항목) 수행자격, 추진전략, 수행능력 등
○ (기관선정) 평가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 합이 최고인 수행기관 선정
- 평가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 및 가격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 기관 선정

 
  1. 기타사항
    ○ 우선협상대상기관과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내용에 대해 협상 실시


○ 제안기관은 평가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계약체결은 진흥원의 규정을 따르되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

○ 본 진흥원은 계약과정에서 위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기관은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