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서울특별시의회]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교수법에 대한 평준화 연구_재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07-11 10:29
조회
740
부처명 서울특별시의회
공고명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교수법에 대한 평준화 연구_재공고
공고일 2017.07.10 접수마감일 2017.07.17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의회
관련URL주소 http://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pageIndex=2&menuId=001006001&boardTypeId=64&searchSelect=boardtitle&nPageSize=10&boardId=99315&keyWord=&boardText2=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2017-42호

학술연구용역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교수법(장학제도)에 대한 평준화 연구 ?공평성의 질(equality and quality) 향상-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사 업 비 : 금33,750,000원 (※ 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계약됨

라. 과업설명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일 시 2017. 7. 17.(월) 10:00 ~16:00
장 소 의회본관 4층 의정담당관(의정지원팀) 의회별관(의원회관) 5층 입법담당관
발주부서(입법담당관) 경유하여 참가자격 확인 후 등록하며, 해당일에만 접수 가능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 됨

사.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결정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 및 단체 등

※ 본 공고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영리기업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보증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입법담당관 방문제출)

가. 제출 품의서(공문) 1부 :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제안서, 발표용 PPT 출력물 각 10부(인감 날인 원본 각 2부 별도), CD 1매

다. 제안서 증빙자료 별권 1부

라.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인감 날인 및 밀봉) 각 1부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

마. 가산점 해당 여부 및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각 1부

7.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의정담당관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1부

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사. 서약서 1부

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입찰공고 또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http://www.smc.seoul.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하여야합니다.

자. 본 용역내용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이수호, 02-3705-1170), 입찰에 관계된 사항은 의정담당관 의정지원팀(탁성은, 02-3702-1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