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미래부]2017년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07-03 10:46
조회
809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공고명 2017년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공고일 2017.06.30 접수마감일 2017.07.10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관련URL주소 http://www.nrf.re.kr/biz/notice/view?nts_no=92116&menu_no=44&biz_no=&search_type...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 0305
 

2017년도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IT 분야 R&D와

차별되는 SW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

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 사업명 :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IT분야 R&D와 차별되는 SW 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 중점 지원

. 사업내용

○ 자동 프로그래밍 관련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

○ 지능형 CPS 또는 Embedded System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

○ 동영상 기반 상황인지를 위한 영상처리 및 이해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

○ 문맥 및 상황 정보를 포함한 한국어 이해 및 처리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

○ 차세대 지능형 기계학습 원천기술 개발

○ 초실감 원격가상 인터랙션 원천기술 개발

○ 인간 내면 상태 인지 스마트 인터랙션 원천기술 개발

2. 선정계획 및 추진방식

. 선정규모 : 2개 분야(3RFP) / 7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총괄과제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지원분야 RFP번호 RFP명 선정

과제수
RFP별

지원규모
SW공학* SW공학-1 자동 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 총괄 4개

과제 내외
`17년 2억 원 내외

/총 4년(1+3) 이내
정보및지능

시스템
정보및지능-1 과제1 : 영상기반 상황인지 기술

과제2 : 자연언어처리 기술
총괄 2개

과제 내외
`17년 과제별 7.5 억 원 내외

/총 4년(2+2) 이내
정보및지능-2 차세대 지능형 기계학습 원천기술 총괄 1개

과제 내외
`17년 7.5억 원 내외

/총 4년(2+2) 이내
 
※ 세부내용은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경 가능

 

※ *‘17년 선기획연구 4개 과제 진행 후, ’18년 최종 1개과제 선정하여 본 연구 진행 예정 (총 10억원 내외,‘17년은 선기획 연구과제당 2억원 내외)

※ 정보및지능-1 RFP는 과제별로 각 한 개씩 선정 예정

. 추진방식

- (SW공학분야), 자유경쟁방식, 기획연구(1년) → 본연구(3년),

※ 시범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 계속 지원여부 결정

 

 

 

 

3.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자격

○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이내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별표 1의 4를 적용

 

 

. 신청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오프라인 제출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RFP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연구계획서 10부 및 증빙자료 10부 제출

(총괄/단위로 합본하여 제출, 직인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단위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우편‧방문 제출

(총괄/단위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 후 검토요청 요망

 

 

 
[별표 1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선정평가 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추진위원회 심의
신청기관 자격, 신청서식 등 외부 전문가 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 과제

심의․확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실시할 수 있음

 

[사전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평가]

○ 평가주체 :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평가방법 : 서면 검토 및 발표 평가

- 연구신청서, 평가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평가위원에게 사전 배포 후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 등을 근거로 평가

- 연구단의 연구역량, 구성원 개개인의 연구실적 등을 종합 판단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 창의성
(35)
연구 주제, 방법론 등의 독창성 및 혁신성 35
정책 부합성
(15)
연구 목표 또는 목적 등 연구내용과 사업 정책의 부합성

- 원천기술 개발 및 SW 기술 역량 강화
15
연구역량
(15)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
15
파급효과
(35)
연구가 도전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관련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35
합계 100
- SW공학분야

 

- 정보및지능시스템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35)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
20
연구계획의 타당성

- RFP와의 부합성 및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기존 연구 성과물 후속 활용 여부
15
연구역량
(25)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체계의 적절성
25
성과활용
(40)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20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20
합계 100
○ 전문가 점수 확정 및 순위 결정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전문가 점수 확정

 

[전문기관평가]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등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 기준 >
가감점 내 용 변 경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0.3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3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2점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최근 2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1점
※ 가점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반영, 감점은 중복해서 반영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 및 연구비 확정

 

 

5. 신청서류 및 방법

.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오프라인 제출(반드시 동시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 미제출 시 불인정

○ 과제 신청자는 총괄, 세부, 위탁과제계획서를 개별 업로드(온라인) 및 제본(합본) 제출(오프라인)
제 출 서 류(10) 비 고
①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붙임양식에 증빙자료 제외하고 총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② (필수) 연구책임자 확인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③ (필수) 연구실적(논문, 특허, 기술료 등 증빙자료)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④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⑤ (필수)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⑥ (해당시) 기업참여의사 확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⑦ (해당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3천만원 이상 모든 시설장비 작성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⑧ (해당시)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⑨ (해당시)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별도 양식 없음
⑩ (해당시) 보안 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이 필요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신청방법

공고 및 신청기간 : 2017. 6. 30.(금) ~ 2017. 7. 10.(월) 18시까지 (10일)

-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부서는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반드시 승인해야 접수가 완료됨

※ 마감시간 임박 전 접수량이 많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반드시 동시신청)

- (인터넷 접수) 2017. 7. 10.(월) 18시까지

- 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우편 제출) 2017. 7. 10.(월) 17시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류 합본*을 구비하여 직인 날인 후, 10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총괄과제(작성 양식1(총괄과제용) + 작성 양식2(세부과제용) → 작성 양식3(위탁과제용) 순으로 합본하되 색간지로 과제를 구분

* 단위과제(작성 양식2(단위과제용) + 작성 양식3(위탁과제용) 순으로 합본하되 색간지로 과제를 구분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우편번호 : 34113)
※ 우편접수는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가감점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며, 특히 감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선정 취소가 되고, 선정 취소일 까지 기집행한 연구비는 전액 회수 가능

○ 3,0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작성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7. 향후 일정()

 

○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7. 6. 30.(금) ~ 7. 10.(월) 18시(10일간)

○ 방문(또는 우편) 접수기한 : 2017. 7. 10.(월) 17시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7. 7월

○ 예비 선정공고 및 이의신청 : 2017. 7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2017. 8월초

 

 
  1.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 (RFP 문의)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기획팀
전화 : 042) 869-7855 / E-mail : minhanshon@nrf.re.kr

○ (평가 문의)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전화 : 042) 869-7772, 7774-5 / E-mail : kyb9030@nrf.re.kr

○ (정책 문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HPC팀
전화 : 02) 2110-2336

 

 

 

 

 

붙임 : 사업제안요구서(RFP) 1

 

 

 

[붙임]
RFP 번호 SW공학 - 1
과제분야 자동 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
1. 과제목표  
자동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는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 (TRL 2~6)
2. 과제내용 및 범위
○ 자동 프로그래밍에서 극복해야할 문제 제시

○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

 

※ 자동 프로그래밍의 예로 자동 코딩, 자동 디버깅, 자동 모니터링, 자동 성능 예측, 자동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등이 있으나 이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시일 뿐임
3. 특기 사항
○ 본 사업은 4년(1+3)으로서, 1단계 평가에서 과제 목표달성 가능성, 파급효과 및 혁신성을 기반으로 다음단계 진입이 결정됨

○ 개발할 원천기술에 대해 제시할 사항

- 검증방안

- 공개방법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

- 정량적인 자체평가지표

- 국내외 학술대회 및 SCI 논문, 국내/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 SW등록 등의 연도별 목표

- 응용개발 R&D 또는 산업계와 연계될 수 있는 실용화 방안

○ 과제를 총괄과제 형태로 구성하고 총괄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4. 2017년 예산  
○ 기간 : 2단계/4년(1년+3년)

○ ’17년 예산 : 2억원 이내 (2018년부터 연 10억 이내)

※ ’17년 선기획연구 4개 과제 선정 후, ’18년 최종 1개과제 선정하여 본 연구 진행 예정

※ 사업기간 및 개발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FP 번호 정보및지능 - 1
과제분야 영상기반 상황인지 기술, 자연언어처리 기술
1. 과제목표
과제 1: 동영상 기반 상황인지를 위한 영상처리 및 이해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연구 및 개발

과제 2: 문맥 및 상황 정보를 포함한 한국어 이해 및 처리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연구 및 개발
2. 과제 내용, 범위 및 요구조건
 

○ 제안 분야의 기술적 한계와 극복해야 할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천 기술 제시

○ 제안하는 원천 기술의 연구 내용 및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된 요소 기술에 대해 명시

○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선택한 사유 명시

○ 개발할 원천 기술의 성과 지표 및 목표 제시

○ 개발할 원천 기술의 공개 방법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국내외 콘테스트 등) 제시

: 관련 연구를 위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확보 및 구축 방안에 대한 연차별 목표 제시

: 구축된 대용량 데이터와 사용자 개발 툴킷,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

: 학습용 및 테스트용 데이터 구분(Ground Truth Annotation 필수)

 
3. 특기 사항  
 

○ RFP 내용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연구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 (TRL 2~6)

○ 주관기관 산·학·연 참여 제한 없음

○ 본 사업은 4년(2+2)으로써, 단계 평가 후 차기 단계의 연구 지속 여부, 연구기간, 연구예산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제안 시 예상결과물의 형태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것

○ 과제제안 시 국내/해외 SCI 논문, 국내/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 SW등록 등의 연도별 목표를 제시

○ 과제를 총괄과제 형태로 구성하고 총괄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본 과제에서 도출되는 기초원천연구성과가 응용개발 R&D 또는 산업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용화를 위한 협력계획 제시
4. 2017년 예산  
○ 기간 : 2단계/4년(2년+2년)

○ ’17년 예산 : 7.5억원 이내(2018년부터 과제별 연 10억원 이내)

※ 사업기간 및 개발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FP 번호 정보및지능 - 2
과제분야 차세대 지능형 기계학습 원천기술
1. 과제목표
 

기존 기계학습 기법의 성능(학습시간, 처리속도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계학습
원천 기술 연구 및 개발

 
2. 과제 내용, 범위 및 요구조건
○ 제안 분야의 기술적 한계와 극복해야 할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천 기술 제시

○ 제안하는 원천 기술의 연구 내용 및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된 요소 기술에 대해 명시

○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검증 및 테스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선택한 사유 명시

○ 개발할 원천기술의 성과 지표 및 목표 제시

○ 개발할 원천 기술의 공개 방법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 제시

: 사용자 개발 툴킷,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공개
3. 특기 사항  
 

○ RFP 내용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연구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 (TRL 2~6).

○ 주관기관 산·학·연 참여 제한 없음

○ 본 사업은 4년(2+2)으로써, 단계 평가 후 차기 단계의 연구 지속 여부, 연구기간, 연구예산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제안 시 예상 결과물의 형태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것

○ 과제제안 시 국내/해외 SCI 논문, 국내/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 SW등록 등의 연도별 목표를 제시

○ 과제를 총괄과제 형태로 구성하고 총괄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본 과제에서 도출되는 기초원천연구성과가 응용개발 R&D 또는 산업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용화를 위한 협력계획 제시
4. 2017년 예산  
○ 기간 : 2단계/4년(2년+2년)

○ ’17년 예산 : 7.5억원 이내 (2018년부터 연 10억 이내)

※ 사업기간 및 개발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