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고용노동부]수시 정책연구과제(임금체불의 신속․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 입찰 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07-05 13:35
조회
865
부처명 | 고용노동부 | ||
공고명 | 수시 정책연구과제(임금체불의 신속․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 입찰 공고 | ||
공고일 | 2017.07.04 | 접수마감일 | 2017.07.14 |
공고기관 | 고용노동부 | ||
관련URL주소 |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div_cd=&mode=view&bbs_cd=101&seq=14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책연구사업을 공고합니다.
연번 | 연구과제명 | 연구방식/ 계약방식 |
연구기간 | 소요예산 (백만원) |
소관부서 | 담 당 공무원 |
1 |
임금체불의 신속․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 | 위탁형 /경쟁 |
7~11 (4월) |
40 | 퇴직연금 복지과 |
김용주 사무관 |
2017.7.4.
고용노동부장관
1 | 임금체불의 신속․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 |
□ 연구 목적
○ 도산 및 가동중인 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나 여러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체당금 지급이 어려움
-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위한 소송지원은 법률구조공단, 체당금 지급과 변제금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
○ 임금채권보장제도 개편
- 현행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현황
- 신속한 체당금 지급 방안
- 체당금 지급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
- 변제금 회수 강화 방안
- 체당금 지급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방안
- 임금체불 해결 프로세스 개선 방안
○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및 운영
-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 참여기관, 업무내용 분석
-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방안
- 임금지급 보장기구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17. 7월 ~ 2017. 11월(4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17. 7. 14.(금) 18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 총 5부(파일 포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20호
○ 담당자 : 김용주 사무관 (☎ 044-202-7563),
박형서 주무관 (☎ 044-202-7564)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