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미래부]2017년 제1차 전략과제(4차 산업혁명과 수학) 신규과제 공모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06-28 10:37
조회
1815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공고명 2017년 제1차 전략과제(4차 산업혁명과 수학) 신규과제 공모
공고일 2017.06.27 접수마감일 2017.07.26
공고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관련URL주소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2017 - 0296
 

 

2017년도 제1차 전략과제(4차 산업혁명과 수학) 신규과제 공모

2017년도 제1차 전략과제 신규 선정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27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기초연구의 전략성과 목적성을 강화하고, 중요성이 큰 기초연구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선정․지원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간이 되는 수학의 기초 원리·이론 연구 및 수학 이론의 개발・적용・응용 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기술확보・인력양성・생태계 확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 및 관련 분야 기초연구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연구비 및 연구 기간
구분 세부 내용
연구형태 ▪ 개인연구 또는 공동연구(연구책임자 포함 2인 구성)
연구비* ▪ 연간 0.3∼3억원내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자율 신청
연구기간 ▪ 1년∼5년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지원기간 자율 신청
* 정부 회계기간 일치 방침에 따라,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각 6개월, 15,000천원~150,000천원 이내로 신청해야 함.(잔여 6개월 연구비는 마지막 연도에 지원)
(예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간접비 포함)

· 1차년도(2017)는 6개월로 15,000천원∼150,000천원 내에서 신청 가능(직접입력)

· 2차년도(2018∼)부터는 12개월로 30,000천원∼300,000천원 내에서 신청 가능(직접입력)

· 마지막년도는 6개월로 15,000천원∼150,000천원 내에서 자동 계산(1차년도 잔여 연구비)

※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신청시, 마지막 연도 잔여 연구비(6개월)은 1차년도 연구비(6개월)와 동일한 금액이 신청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됨.

※ 총 연구기간 1년인 경우, 1차년도 12개월 연구비 지급(30,000천원∼300,000천원)
  1. 공모 개요
지원 유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 및 혁신 활동에서 수학적 방법론과 접근이 중심적인 연구를 지원

- 지원 분야 : ① 혁신 기술 관련 수학적 원리와 이론, ② 신산업, 새로운 형태의 국민 생활 등 관련 수학 기반 응용, ③ 수학을 활용한 기존 산업, 활동 향상 ④ 기타 분야와의 융합 또는 인력양성

※ 지원 연구분야 예시 [붙임1] 참조

 

지원 규모
과제수 지원규모(백만원) 과제당 지원규모
100개 내외 5,000 연 0.3∼3억원(간접비 포함) × 1∼5년
※ 지원 과제수 및 규모는 향후 접수, 평가 결과 및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신청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신청불가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2017.7.25.)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35공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 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5)
예외
▪ 신청 마감일(2017.7.26.)로부터 4개월(2017.11.25.) 이내 종료되는 과제

▪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상기 사항은 3책 5공 예외 사례이며, 상기 이외의 타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자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기간 및 3책 5공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 자격 확인 후 신청

연구 수행 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개인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1과제만 수행 가능

 

-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에 참여 중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 단, 기 수행중인 개인기초연구과제(신진, 중견, 리더,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17.9.1)로부터 10개월 이내('18.6.30) 종료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X-프로젝트 수행자, 2017년도 하반기 X-프로젝트 신규 및 후속연구 신청자는 신청 가능

※ 2015년도 이전 선정된 과제의 공동연구원(예: 핵심공동의 공동연구원)은 신청 가능

※ 2017년도 하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전략과제) 후속연구를 신청한 연구책임자도 본 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본 과제와 동시 선정시 후속연구를 우선 선정함.

※ 신청자격사항은 201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접속 후 사업안내 → 사업공지 → 사업전체공지 → “201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FAQ 참조 및 문의처로 연락바람.

 

 

4. 신청 안내

신청 기간
구분 기 간 비 고
온라인 제출 2017.7.14.(금) 9:00 ~ 2017.7.26.(수) 18:00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
주관기관 승인 2017.7.14.(금) 9:00 ~ 2017.7.27.(목) 18:00 주관기관 연구관리 담당자 승인 기간
신청 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등 제출자료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자격 검토 및 대표연구실적 기재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신청자격 등 검토,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한국연구재단 사업게시판(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사업분류→이공학기초연구사업→전략공모)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제출 서류

 

○ (1단계) 온라인 입력 : 연구계획서 기본사항, 요약문, 이력사항, 타연구사업 수행 현황, 연구비, 주요확인사항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입력

※ 자세한 입력항목은 신청 매뉴얼(추후 공지)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 입력

 

○ (2단계) 연구계획서 및 관련 파일 업로드
구분 기 간 비 고
공통

양식
[붙임2]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붙임3] 대표적 연구실적 및 요약문
[붙임4]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붙임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선택 양식 [붙임6] 연구장비 도입 세부 소요 명세서* 해당자만 작성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 참고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평가 관련

평가 절차
① 요건검토 ②1차평가 ③2차평가 ④선정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토론평가 발표평가 지원과제 선정

(추진위원회)
연구재단 연구재단 연구재단 미래부
평가 항목 및 배점
주요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1차평가
배점
2차평가
배점
연구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 연구 목적·내용과 제시된 전략연구 분야의 부합성
10 10
연구의 우수성 ∙ 연구 목적·내용의 창의성, 도전성, 학문적·기술적 우수성

∙ 연구 방법과 추진체계의 타당성, 적절성

*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연구 필요성, 적합성 제시
40 45
영향력과 기대효과 ∙ 연구활동 및 연구성과에 기대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사회적 가치창출의 잠재력 및 문제 해결 등에 기여 가능성

예) 국민 삶의 질 향상, 협력적 생태계 조성, 창업 및 기술이전,

인력 양성, 국가 경쟁력 제고 등
20 25
연구책임자(연구팀)
역량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업적 우수성 20 20
연구비, 연구기간의 적정성 ∙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10 -
합 계 100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1. 추진 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2017.6.27 ▪ 전략연구 모집 공고
2017.7.14~7.26 ▪ 연구계획서 접수
2017.7월 말∼8월 중 ▪ 선정 평가
2017.8월 말 ▪ 신규과제 선정 결과 공고
2017.9.1 ▪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 사항

 

○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 처리함.)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접수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계획서 제출 요망

 

○ 연구자 역량 평가 강화를 위하여 2017년도 전략과제 신규 신청시 암맹평가 제외

 

○ 교육부 및 미래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 신청시(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선정평가 점수의 3% 가점 부여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 신청은 1회만 가능

 

○ (학생인건비) '17년도 신규 협약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참여 학생에 대하여 아래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함.

 

- 상한선: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8. 문의처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국번없이) 1544-6118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 등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1544-6118로 문의 바람

 

○ (사업 및 평가) 문의처 042-869-OOOO
구분 담당 부서 전화번호
사업 관련 문의 선도연구지원팀 6825/6828
평가 관련 문의 자연과학단 6521
생명과학단 6533
의약학단 6058
공학단 6543
ICT․융합연구단 6574
 

○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02-2110-2376
융합기술과(HPC팀) 02-2110-2364

 

 

 

 

붙임1 지원 연구 분야 예시

붙임2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붙임3 대표적 연구실적 및 요약문

붙임4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붙임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6 연구장비 도입 세부 소요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