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미래부]2017년 제1차 전략과제(4차 산업혁명과 수학) 신규과제 공모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06-28 10:37
조회
1815
부처명 | 미래창조과학부 | ||
공고명 | 2017년 제1차 전략과제(4차 산업혁명과 수학) 신규과제 공모 | ||
공고일 | 2017.06.27 | 접수마감일 | 2017.07.26 |
공고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
관련URL주소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 - 0296호 |
2017년도 제1차 전략과제(4차 산업혁명과 수학) 신규과제 공모
2017년도 제1차 전략과제 신규 선정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 사업 개요
○ 기초연구의 전략성과 목적성을 강화하고, 중요성이 큰 기초연구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선정․지원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간이 되는 수학의 기초 원리·이론 연구 및 수학 이론의 개발・적용・응용 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기술확보・인력양성・생태계 확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 및 관련 분야 기초연구 역량 강화
□ 지원 대상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연구비 및 연구 기간
구분 | 세부 내용 |
연구형태 | ▪ 개인연구 또는 공동연구(연구책임자 포함 2인 구성) |
연구비* | ▪ 연간 0.3∼3억원내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자율 신청 |
연구기간 | ▪ 1년∼5년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지원기간 자율 신청 |
(예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간접비 포함) · 1차년도(2017)는 6개월로 15,000천원∼150,000천원 내에서 신청 가능(직접입력) · 2차년도(2018∼)부터는 12개월로 30,000천원∼300,000천원 내에서 신청 가능(직접입력) · 마지막년도는 6개월로 15,000천원∼150,000천원 내에서 자동 계산(1차년도 잔여 연구비) ※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신청시, 마지막 연도 잔여 연구비(6개월)은 1차년도 연구비(6개월)와 동일한 금액이 신청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됨. ※ 총 연구기간 1년인 경우, 1차년도 12개월 연구비 지급(30,000천원∼300,000천원) |
- 공모 개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 및 혁신 활동에서 수학적 방법론과 접근이 중심적인 연구를 지원
- 지원 분야 : ① 혁신 기술 관련 수학적 원리와 이론, ② 신산업, 새로운 형태의 국민 생활 등 관련 수학 기반 응용, ③ 수학을 활용한 기존 산업, 활동 향상 ④ 기타 분야와의 융합 또는 인력양성
※ 지원 연구분야 예시 [붙임1] 참조
□ 지원 규모
과제수 | 지원규모(백만원) | 과제당 지원규모 |
100개 내외 | 5,000 | 연 0.3∼3억원(간접비 포함) × 1∼5년 |
- 신청 제한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2017.7.25.)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 3책 5공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 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예외 | ||
▪ 신청 마감일(2017.7.26.)로부터 4개월(2017.11.25.) 이내 종료되는 과제 ▪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 연구 수행 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 개인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
-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에 참여 중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 단, 기 수행중인 개인기초연구과제(신진, 중견, 리더,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17.9.1)로부터 10개월 이내('18.6.30) 종료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X-프로젝트 수행자, 2017년도 하반기 X-프로젝트 신규 및 후속연구 신청자는 신청 가능
※ 2015년도 이전 선정된 과제의 공동연구원(예: 핵심공동의 공동연구원)은 신청 가능
※ 2017년도 하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전략과제) 후속연구를 신청한 연구책임자도 본 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본 과제와 동시 선정시 후속연구를 우선 선정함.
※ 신청자격사항은 201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접속 후 사업안내 → 사업공지 → 사업전체공지 → “201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FAQ 참조 및 문의처로 연락바람.
4.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구분 | 기 간 | 비 고 |
온라인 제출 | 2017.7.14.(금) 9:00 ~ 2017.7.26.(수) 18:00 |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 |
주관기관 승인 | 2017.7.14.(금) 9:00 ~ 2017.7.27.(목) 18:00 | 주관기관 연구관리 담당자 승인 기간 |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등 제출자료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자격 검토 및 대표연구실적 기재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신청자격 등 검토,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제출 서류
○ (1단계) 온라인 입력 : 연구계획서 기본사항, 요약문, 이력사항, 타연구사업 수행 현황, 연구비, 주요확인사항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입력
※ 자세한 입력항목은 신청 매뉴얼(추후 공지)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 입력
○ (2단계) 연구계획서 및 관련 파일 업로드
구분 | 기 간 | 비 고 |
공통 양식 |
[붙임2]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
[붙임3] 대표적 연구실적 및 요약문 | ||
[붙임4]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
[붙임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선택 양식 | [붙임6] 연구장비 도입 세부 소요 명세서* | 해당자만 작성 |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 평가 관련
① 요건검토 | ②1차평가 | ③2차평가 | ④선정 | |||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
토론평가 | 발표평가 | 지원과제 선정 (추진위원회) |
|||
연구재단 | 연구재단 | 연구재단 | 미래부 |
주요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1차평가
배점 |
2차평가
배점 |
연구 필요성 | ∙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 연구 목적·내용과 제시된 전략연구 분야의 부합성 |
10 | 10 |
연구의 우수성 | ∙ 연구 목적·내용의 창의성, 도전성, 학문적·기술적 우수성 ∙ 연구 방법과 추진체계의 타당성, 적절성 *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연구 필요성, 적합성 제시 |
40 | 45 |
영향력과 기대효과 | ∙ 연구활동 및 연구성과에 기대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사회적 가치창출의 잠재력 및 문제 해결 등에 기여 가능성 예) 국민 삶의 질 향상, 협력적 생태계 조성, 창업 및 기술이전, 인력 양성, 국가 경쟁력 제고 등 |
20 | 25 |
연구책임자(연구팀) 역량 |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업적 우수성 | 20 | 20 |
연구비, 연구기간의 적정성 | ∙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 10 | - |
합 계 | 100 | 100 |
- 추진 일정
일 정 | 추 진 내 용 |
2017.6.27 | ▪ 전략연구 모집 공고 |
2017.7.14~7.26 | ▪ 연구계획서 접수 |
2017.7월 말∼8월 중 | ▪ 선정 평가 |
2017.8월 말 | ▪ 신규과제 선정 결과 공고 |
2017.9.1 | ▪ 연구개시 |
7. 유의 사항
○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 처리함.)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접수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계획서 제출 요망
○ 연구자 역량 평가 강화를 위하여 2017년도 전략과제 신규 신청시 암맹평가 제외
○ 교육부 및 미래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 신청시(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선정평가 점수의 3% 가점 부여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 신청은 1회만 가능
○ (학생인건비) '17년도 신규 협약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참여 학생에 대하여 아래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함.
- 상한선: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8. 문의처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국번없이) 1544-6118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 등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1544-6118로 문의 바람
○ (사업 및 평가) 문의처 042-869-OOOO
구분 |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사업 관련 문의 | 선도연구지원팀 | 6825/6828 |
평가 관련 문의 | 자연과학단 | 6521 |
생명과학단 | 6533 | |
의약학단 | 6058 | |
공학단 | 6543 | |
ICT․융합연구단 | 6574 |
○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02-2110-2376
융합기술과(HPC팀) 02-2110-2364
붙임1 지원 연구 분야 예시
붙임2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붙임3 대표적 연구실적 및 요약문
붙임4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붙임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6 연구장비 도입 세부 소요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