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질병관리본부][기획조정과]2017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 재공고 안내(제2017-331호)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12-05 15:50
조회
705

부처명 보건복지부
공고명 [기획조정과]2017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 재공고 안내(제2017-331호)
공고일 2017.12.04 접수마감일 2017.12.13
공고기관 질병관리본부
관련URL주소 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tro0301.jsp?menuIds=HOME001-MNU1154-MNU00...
첨부파일 첨부파일 1.2017년도 연구용역사업 재공고문_제2017-363호.hwp  첨부파일 2.제안요청서.hwp 
첨부파일 연구용역 공고 관련 서류.zip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 2017-331호


정 책 연 구 용 역 사 업 입 찰 공 고 서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4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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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과제 목록
사업명: 질병관리본부 조직 발전방안 연구
총사업기간(연차별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6개월
총사업예산(당해사업예산, (부가가치세 포함): 80,000 (단위: 천원)
발주부서/담당자(내선번호): 기획조정과 윤봉근(7016)/유유영(7067)
* 사업별 연구목적, 연구내용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제안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과제명, 소속기관 및 책임연구원명을 기재후 하나의 CD에 제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가격입찰서(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나. 제출기간: 2017. 12.4~12.13/10일간, 18:00까지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제출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1동 5층 기획조정과
전화 : 043-719-7016, 7067 FAX : 043-719-7040

라.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마. 문의사항
- 접수 등 행정문의: 발주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번호참조, 043-719-7016, 7067)
- 연구사업 내용문의: 발주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번호참조, 043-719-7016, 7067)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연구자 선정절차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내용 구두발표) ? 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협상적격자 중 종합?가점수 고득점자순 결정) ? 협상(발주부서) ? 계약체결(운영지원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1)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책임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수행능력
5) 정책연구용역사업 종료 후 활용 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입찰가격평가: 서류제출 시 반드시 가격입찰서(투찰금액) 제시요망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2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20×(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기술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관련 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정부의 조치나 우리기관의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이고,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실적.계획에 대한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관련규정 및 지침,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연구원의 자격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동일 책임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과제는 최대 2개이내로 합니다. (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 질병관리본부 소관 연구용역사업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최종평가 등급이 불량등급으로 평가받은 연구자는 제재조치 기간동안 새로운 연구용역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거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정책용역사업의 사업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고 시 접수된 제안서 등 서류는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정산을 위해 연구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 연구수행별 준수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생명윤리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 임상시험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연구사업 부서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43-249-3026~3027)

○ 생물자원 생산 연구- 1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생물자원(미생물, 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병원체자원관리TF, 043-719-6670)

○ 생물자원 생산 연구- 2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생물자원(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문의: 생물자원은행과, 043-719-6531)

○ 동물실험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동물실험수행기관) 자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통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7.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860호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정책연구의 관리)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2012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5

질 병 관 리 본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