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환경부]공동주택 라돈 농도 분포 조사로 인한 영향인자 도출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05-19 11:20
조회
3598

환경부공고 제2017-401호



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공동주택 라돈 농도 분포 조사로 인한 영향인자 도출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8개월


라. 사업규모 : 58,000천원(추정가격 52,728천원+부가가치세 5,272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5.22(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에서 발주한 라돈측정, 저감시공 등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