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환경부]2017년도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17-05-24 11:04
조회
1015
부처명 환경부
공고명 2017년도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공고일 2017.05.23 접수마감일 2017.05.31
공고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련URL주소 http://www.keiti.re.kr/home/board/notice/view.do?bbsSeq=26385&pageIndex=1&pageS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 2017-82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017. 5. 31()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23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개도국 사정에 적합한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기존의 환경 R&D 기술을 개량?보급하여 수혜국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공모분야 및 사업유형


? 지정공모 4개 사업



구분


지원유형


과제 내용


대상국가


지원기간


(개월)


지원금액


(억원)


1


시장육성형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수처리 및 토양개량 기술 개발 및 보급


동남아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5.5개월


1.0억 내외


2


시장육성형


개발도상국 보급을 위한 저가형 정화조 장치 개발 및 적용


동남아시아


5.5개월


1.0억 내외


3


지역개발형


주택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기시설 개발 및 보급


동남아시아


5.5개월


1.0억 내외


4


지역개발형


개도국 호소내 녹조 저감 기술 개발 및 적용


베트남, 태국,캄보디아 등


5.5개월


1.0억 내외


 

3. 공모분야 및 공모방법


? 공모분야 : 지역개발형, 시장육성형


? 공모방법 : 지정공모



현지수요파악



시범적용



제작 및 보급



사후관리


현지수요에 부합한


지역 및 기술 파악


적정기술개발 및 개량, 현지적용


적용설비제작 및 설치


설비모니터링 및 지역역량강화


환경적정기술’ : 환경기술 적용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지 사정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변경?개선된 기술


(관련기술 분야), 정수, 폐기물, 보건.위생, 생태환경,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 등


 

4. 지원자격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개도국 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역량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 또는 공동 컨소시엄(8.참고사항 참조)


- 기술보유기관은 환경분야 R&D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어야 함


- 대학교, 출연(), 기업, 민간단체(NGO) 등이 공동 참여 가능


- 적정기술 또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 우대


5. 지원금액


? 과제당 1.0억원 내외


※ 타 사업비와 공동 활용 불가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에 제공된 양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


? 사업제안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신청하시기 바람


 

7.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7. 5. 23() ~ 2017. 5. 31()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6. 5. 29() ~ 2016. 5. 31()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접수처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1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문 의


- 담당자: 김현정 전임연구원(02-2284-1341)


- Email : hjkim1021@keiti.re.kr


- Fax : (02) 2284-1323


※ 접수기간 내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의 방문접수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참고사항


? 국산기술 또는 국내 개량기술만 적용 가능


※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


? 본 사업은 개도국 지원 목적의 공공기반 사업으로써 국가 R&D 기술료 면제


? 신청자격 제한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지원기업 전체 해당되며,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 해당)


- 관련 협회 및 학회


- 신청사업과 동일한 타 부처 지원 사업으로 기 추진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


? 지원배제 사업


- 정치적?종교적?영리적 성격의 사업


- 위험지역(여행제한 및 금지국가) 및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업


- 타 정부부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수혜자에 현지지역 일반주민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


- 현지수요에 부합한 기술 개량 없이 단순 기자재 및 물품 지원성 사업


※ 대상지역에서 요청하지 않는 기술?설비 보급 추진 시, 사업 중단 조치